잠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어쩔수없이 다니던 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해야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해약해야할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10일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에 중도 해지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청년 공제 청약 누리집 사이트주소 링크 남겨둡니다.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을 정리해둔표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찾으셔서 중도해지 사유와 계약 종료일 확인하세요.
청낸채움공제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표에서와 같이 청년엥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을 합계액 & 각 이자로 합니다.
위에 내용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시 가입기간에 따라 취업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며,
청년이 자기가 부담한 금액은 전액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제도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희망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면 나중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ㅠㅠ
하지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나중에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수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받은 해지환급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속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끝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볼수있는 사이트를 링크남겨둡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boardDetail.do
지침을 읽는것이 나름힘든일입니다. 가장 편하고 빠른 대답을 얻을수있는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을 문의해보는 겁니다. (국번없이)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eduVideoJoinInit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