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임심중 태아 성별를 미리 알려주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임신 중에 출산하기 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기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노래 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부모 가정 가족 지원(아동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
한부모 가정 가족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합니다. 아동양육비와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을 저속득 한부모 가정 가족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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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의료법 제 20조 이상의 따라서 2008년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현재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대한아 임부를 진찰하고 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가족이나 개밖에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다 받을수 있을까?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일 겁니다. 아직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밑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 장려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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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신청 방법(12만원)
경기도 청소년 대상으로 교통비를 일년에 12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7..1.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년에 12만원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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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에 태아의 성별 관련 정보를 감별하거나 알려주었을시에 처벌이나 제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참고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