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신속지원 지원금은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과 다른 무급휴직 지원금입니다.

 

월50만원을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해주며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무급휴직 신속지원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지원금은

 

2020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무급휴직한다면

신속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지원금 신청 자격과 방법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여

월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셈이죠. 

 

고용노동 상담센터 1350 으로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2020. 7.1.~12.31.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지원금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아래에서 계속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속지원은 기존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지원금은 

기존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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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급휴직 30일 이상이면

7일 전에 신고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최대 90일간 지원해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월 50만원을 무급휴직 신속지원 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3. 특별고용 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즉시 무급휴직으로 최대 90일 최대 150만원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세부적인 신청 자격과 방법은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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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시는분의 개인사정과 급여, 휴직 기간 등에 따라서

다 신청 가능여부와 지원금액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1350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코로나19 대응 특별고용지원업종은

4.27.부터 항공기 취급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이 추가되었고

기존의 여행업과 관광숙박업과 관광운송업, 공연업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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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휴직 신속지원 지원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급휴직을 하고 계시다면

꼭 신청 자격 조건을 확인해서(1350 전화해서)

꼭 월 50만원 최대 4개월 150만원을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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