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긴급재난지원금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 클릭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받는지 궁금하시나요?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emergCalamSportAmt/sub01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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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5.15.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서 신청하세요.

 

코로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서울시 재난 지원비 신청기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위 그림처럼 포스트를 보시면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가구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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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인과 결혼 했거나 한국인 자녀가 있으면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도 없고 단순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을 조회할수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립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서울시 나 경기도 다른 지역들도 단순 외국인에게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한국인 배우자가 있던지 아니면 한국인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한국인이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라던지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만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과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해 봤을 텐데요.

오전 국적을 취득한 지안은 외국인은 당연히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재난 지원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주는 지원금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되는지 연금에서 제외됐던 서울거주자 외국인에게 국적 취득 외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긴급재난 생활비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국적을 취득할 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없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다 하더라도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라면 재난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 배우자가 있거나, 한국인 자녀를 두거나, 한국인 부모가 있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울 시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긴급 재난 지원금 조회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다시 한번 남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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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 국외 발생현황을 볼수있는 사이트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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