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많이 안 해 보신 분들이 실수하시는게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건 알지만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건 잘 모르고 계세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청하고 나면 바로 지방소득세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되어 저도 이런 식으로 재방 신고 납부 완료 하였는데요,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세신고 이후에 신고하기 되는 이유는요 신고 신청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했다는 세율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별로 지방 소득세 세율 비율이 달라요.. 예전에는 이런 거를 다 일일이 계산하고 그랬지만 지금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크게 이런 부분을 고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누가 내느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예요,가세 대상이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누는데요
또한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및 외국법인 국내 모든 소득에 해당되고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해당됩니다.
아 그럼 도대체 종합소득세 양 지방소득세는 무슨 차이가 있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종합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가에서 받는 세금 이고요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받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받는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면에서는 같습니다 다르면서도 같은 그런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및 징수 방법은요 위에서도 설명해 쓰시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같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5월 달에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요 미 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725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알려 드렸고 종합 소득 신고 방법 및 미신고시 가산세, 신고기간, 자격, 대상 등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날씨가 쌀쌀합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코로나 식구도 많이 힘든데 이럴 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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