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위 그림처럼 포스트를 보시면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가구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에 전화 하시거나 아니면 다산콜센터 120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코로나 긴급 재난 생활 지원금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 재난 생활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원에 대해서 알고싶으신분들은 링크 들어가세요.)
https://studyitem.tistory.com/94
반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서울시에서 제공해주는 지원 혜택입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제공됩니다.
https://univ.jinhakapply.com/Univ924401.aspx
위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서울시 천안 긴급생활비지원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30일부터 5월 15일 금요일 저녁 6시 까지입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3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신청 기간이 5월 15일 금요일까지 있니 아직 신청 하지 못한 중위소득 100% 가구는 어서 신청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신청을 간단하게 하고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해당자에 해당한다고 문자나 메일이 오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선불카드 나 서울사랑 상품권을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원확인을 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611000019612
지원대상는 1인가구: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입니다.
○ 지원 제외대상
1.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격리자)
2.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3. 실업급여 대상자(2020년 수급자)
4.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5. 청년수당 수급자
이와 같이 정부지원 혜택을 기존에 받고 있던 분들이나 실업급여 대상자 청년세금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생활 수급자는 등 분들은 이중수령 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 코로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자격 기준 등을 위에 제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고 어서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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