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긴급 재난 지원금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하면 150만원을 계좌로 지급하며, 많은 프리랜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특고분들은 아래에서 자격 해당여부 확인해서 긴급 고용안정 재난 지원금을 꼭 신청하세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가능하도록
아래에서 아주 쉽고 깔끔하게 요약해 놨습니다.
1. 신청 자격 및 대상
- 프리랜서, 특고 : '19.12~'20. 1월 노무제공 & 소득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자영업자 소상공인 : ‘19.12~’20.1월 자영업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무급휴직자 : 50인 미만 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 ’20. 3~5월 사이 무급휴직자
* 프리랜서의 경우, '19.12~'20. 1월 중 매월 5일이상 & 합산 10일 or 매월 25만원 &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자
2. 자격 요건 /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무급휴직자 공통
-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or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밑에 기준표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가능
3. 지원 내용 /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무급휴직자 공통
- 월 50만원 X 3개월분으로 총 150만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하고, 2차는 7월에 50만원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
4. 신청 방법 /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고, 무급휴직자 공통
- ‘20.6.1~7.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주소 밑에) / 5부제 실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시나요?
이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안정 재난 지원금은 정부에서주는 것이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경기도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프리랜서의 긴급 재난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FAQ나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899-4162 확인하세요.
위에서 긴급 고용안정 재난 지원금의 자격 요건으로 공통적으로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 150%라고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표를 위에서 확인하세요.
아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은 대부분의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들은 신청 자격이 될 겁니다.
프리랜서,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등 긴급 재난 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인터넷 신청시 아주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위에 정보들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연소득 입증서류를 소득금액증명원 or 종합소득세 과제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or 2019년 통장 입금내역과 무급휴직 화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서류 준비시 증빙서류 출력방법과 세부적인 자격 사항, 요건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1899-4162 고용노동부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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