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족 돌좀 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자격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가족 돌봄 휴가 지웜금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이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휴원하여 가정의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용 시 5일 이내에 사용하며 1일당 5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지원금 신청 대상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설명처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부모나 부모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손자녀 그런 식으로 확진자 나 노시환 자나 조사대상 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시원해서 또는 휴교 하거나 계약을 연기에 한 경우 자녀들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촉 자료분류 돼서 자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 등 코로나 와 관련된 사항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신청 조건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지원금 지원기간은 근로자 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가 5일이내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외 벌이도 지원해주고 맞벌이의 경우에는 최대 12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5만 원을 지원해주니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은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10일은 50만 원에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이 계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면 날 그리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는 온라인에서 3월 16일 이후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신청을 하시고 가족돌봄휴가를 검색하신 후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를 작성한 친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신청 하실 경우에는 관할 고용 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필요한 자격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 방법 또한 간단해서 자격이 되신다면 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자녀 부모 등 코로나 관련 또는 그런 마음이면 학교, 유치원 휴원, 개관 연기 등으로 가족들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위의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 보시고 홈페이지에서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관련된 신청 방법과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 필요 하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꼭 가족 돌 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