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자격 조건를 알려드리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소개하개드리겠습니다.
우선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18세~만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하며
2. 본인 소득 세전 월 237만원 이하이고
3.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80%는 아래에 표로 첨부해놨습니다.
4. 출생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85.1.1.~2002.12.31. 사이에 출생한 자로 공고일 연도기준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자격 조건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중에
가장 중요한것은 아래 기준중위소득 조건입니다.
일을하면서 아래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해야합니다.
본인의 세대수가 몇명인지 확인하여
위에서 본인의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기준 자격조건에 충족되면
밑에서 세부적인 청년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희망두배 청년통장 세부적인 신청 자격조건은
1.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중이 서울시 거주자이며
2. 만 18세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3. 월 237만원 이하 소득을 갖고 있어야하며
4.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소득자이어야합니다.
위에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로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1.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2. 본인 신분증 사본과
3. 가구원 소득증명 서류를 준비하고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준비하시고
5. 사회보장급여신청서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
7. 본인 주민등록초본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에 서류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 필수제출 서류 입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양식은
아래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 서울시복재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및 제출해야할 서류들을 알아봤습니다.
희망두배 청년동장 제출서류 준비가 시간이
오래 걸릴수있으니 어서 위에서 확인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양식은 위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서울시에서 일하면서
위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시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및 서류 등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및 서류 요약해드리면
1. 신청 자격은 기본중위소득 80% 이하의 서울시 근로자
2. 제출서류를 위에서 확인해주세요.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2020.7.24. 까지라고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