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2만원,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114일 이내일 경우 2만원, 31일부터 3일까지 3일마다 1만원, 115일 이상일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시스템'은 정기검사, 주행차량 배출가스 검사,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1회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기간에 통합해 1회의 검사로 모든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동차 종합검사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차량 소유자에게 검사·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에 따라 유효기간별로 다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명령을 받은 후 성능기간 중 번호판을 검사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보관하고 번호판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 비일반검사 보호
∘종합검사기간 경과자 촉구
∘종합검사기간 경과차 점검지시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는?
- 시행일 9일 이상 동안 차량 소유자가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번호판을 비치할 수 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또는 교통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종합 검사 받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과태료는 얼마는 내 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