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합의 이혼 신청을 어디서 하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각급법원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의사 확인
-혼인신고 기준(주로)이나 주소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출석하여 신청한다.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기기준과 주소가 다를 경우 원하는 시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변호사나 대리인이 할 수 없다.
-부부 중 한 쌍이 외국에 있거나 감옥에 있어야만 다른 한 쌍이 참석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외동포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해외공관장(소속 해외공간이 없는 경우)과 협의하여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합의 이혼 확인서란 무엇인가?
이혼은 부부의 법적 관계에 대한 해결책이며,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이혼이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으로부터 그들의 의도가 일치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우선 담당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확인을 신청하고 협의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의 협의 이혼 신청 시 협의이혼 여자 확인을 신청인 물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를 제출할 시에 협의 이혼 확인 회사 신청서 있는 동부산관광 성년자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며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의 도전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참고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이상 합의 협의 이혼 절차 신청하는 방법을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