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능력을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임신중인 상태에서
남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태아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니 흥미롭네요. 태연의 경험 원래 민법상 생명체로 권리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상속의 경우 태연이도 상속 자격 요건이 된다고합니다.
그러니 임신 중에 태야 부모인 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에서는 상속 순위가 중요한데 위에서 보시다시피 상속 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즉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 순위 1순위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부모의 경우에는 2순위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순위대로 장덕 받으며 선순위에서 상속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경우 호순이에서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뱃속에 임신중인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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