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하려고 하는 사업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증과 화가가 필요 없으면 허가증 이외에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취되어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때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외에는 사업자 인적사항과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밑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세무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이 어려우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배달 업체 화가 신고 시 필요한 사업 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첨부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해당 사업자 관련 허가 신청서 많이 쓰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부분에 도면도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제출은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인터넷홈택스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업자 등록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신청서가 같이 첨부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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