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임신 중에 출산하기 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기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노래 법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의료법 제 20조 이상의 따라서 2008년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현재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대한아 임부를 진찰하고 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가족이나 개밖에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중에 태아의 성별 관련 정보를 감별하거나 알려주었을시에 처벌이나 제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참고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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