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입양 후에 입양기관 통해서 입양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혹은 이병 기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입양 관련 정보를 달라고 공개 청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권리보호기관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자가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입양정보 공개통지를 받은 친부모는 본인의 신상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 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친부모는 본인의 신상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입양기록 보유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요구에 대하여 친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보장기관의 장을 통하여 입양기관의 장에게 친부모 등의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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